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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윈앤윈 | 기업회생 &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채혜선

 



 

  

 

  


 

 

  

 

  

 

 

 



 

  

 


 








 




 


 

◈ 채무조정 (Debt Settlement)

기업회생이나 워크아웃(Work-out, 기업개선작업) 등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낮춰주는 방법으로 채권단 협의회 또는 대주단 회의를 통해 이자나 원금을 일정 수준으로 탕감하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전체 부채 중 워크아웃에 들어간 채권단의 채무조정이 필요한 비율. 즉, 채무조정비율을 산정하려면 우선 해당 기업의 총 부채금액을 파악해야 하고, 다음으로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예측해 기업이 부담 가능한 채무액을 산정합니다. 총 부채금액에서 부담 가능한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이 바로 채권단이 출자전환이나 이자탕감 등을 통해 채무조정 해야 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사 결과 A기업의 총 부채금액이 100이고 이 기업이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해 정상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채금액이 70이라면 채무조정비율을 30%가 됩니다.

 

■ 채권단협의회


정식명칭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해당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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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유예협약’에 의한 채권단협의회

대기업 부도충격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공동대처하자는 취지에서, 1997년 국책, 시중, 지방은행장들이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부도유예협약)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 금융기관 총 여신 2,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부실징후가 보이면 주거래은행이나 돈을 많이 빌려준 금융기관이 이 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일단 협의회 구성이 통보되면 그날부터 은행이든 종금사든 해당기업의 어음을 함부로 교환에 돌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도유예협약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여파로 사문화되어 1998년 6월말 기업구조조정협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며, 2001년 7월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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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단협의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대상기업은 신용공여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이 생기면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은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합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단협의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투신, 신탁회사,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종금사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된 뒤 늦어도 1개월(자산실사가 있을 경우 3개월)이내에 처리방침을 정해야 하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해당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중 4분의 3이 동의하면 해당기업에 대한 처리(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등)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단협의회에서 해당 부실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채권재조정이나 신규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며, 채권 재조정에 대한 협의회 의결 역시 채권금융기관의 총 담보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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