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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윈앤윈 | 기업회생 &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채혜선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장에 재정적 어려움이 닥치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그 여파로 사업장과 대표자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지급해야 할 이자나 대금의 연체 발생으로 압류 및 추심, 소중한 재산에 경매 신청, 강제집행 통지 등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는 법인회생을 해야 할까요, 법인파산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영업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면 법인회생을,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고 자산을 처분해 빚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회사를 살려서 빚을 갚아나갈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대부분 기업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면 벗어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절망과 포기로 주저앉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률적 재정적 대처방법을 알려드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그룹의 심층기업진단을 통해 회생 또는 청산 여부에 대한 최적의 진로 제시, DIP금융 유치, 부동산 NPL기법 등으로 신속한 구조조정, M&A, 재건전략, 효율적 사업정리방안을 총체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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