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안내
    • 안내문
    • 맞춤형 회생컨설팅
    • 도산법전문변호사
    • 기업법무팀 소개
    • 기업법무팀 인사말
    • 기업회생연구소 브로셔
    • 기업회생절차 업무
    • 기업 채무조정제도
    • 기업회생 재신청(再度) 업무
    • 도산법·기업법률 자문업무
    • 일반법무서비스
    • 찾아오시는 길
  •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가이드
    • 법인회생이란
    • 법인회생의 필요성/혜택
    • 법인회생절차의 흐름
    • 법인회생 비용과 준비서류
    • 법인회생 관련 묻고답하기
    • NPL vs 회생절차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일반회생
    • 일반회생이란
    • 일반회생 대상
    • 일반회생절차의 흐름
    • 일반회생 비용과 준비서류
    • 일반회생절차 신청서(예)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간이회생
    • 간이회생이란
    • 간이회생의 필요성/혜택
    • 간이회생절차의 흐름
    • 간이회생 비용과 준비서류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법인파산
    • 법인파산 신청가이드
    • 법인파산이란
    • 법인파산의 필요성
    • 법인파산절차의 내용
    • 법인파산 흐름과 비용/준비서류
    • 법인파산 관련 묻고답하기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 비용과 준비서류
    • 개인회생外 유사제도
    • 개인 신용회복제도 총람
    • 개인파산제도
    • 개인파산 비용/준비서류
    • 면제재산/압류금지재산
    • 면책/복권
  • 경매NPL
    • 법원경매절차
    • 강제집행 경매
    • 경매대처방안
    • NPL접근방법
    • 유치권관련 분쟁
    • 대항력관련 분쟁
    • 등기관련 분쟁
    • 주담대 채무조정
    • 경매중지와 회생절차
  • 소송 법무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행정소송
    • 가사/이혼/상속
    • 특허/지적재산권
    • 세무실무
    • 가압류·가처분
  • 인수합병
    • 기업가치극대화TF
    • 기업인수합병전략
    • 기업가치평가
    • 기업가치극대화전략
    • 우회상장
    • 유상증자
    • 합병 Mergers
    • 투자유치
    • 인수개발
    • 영업권양수도
    • 회생기업 인수합병
    • 회생기업 MnA절차
    • 회생기업 MnA타이밍
    • 회생기업 인수사례
    • 파산법인 자산양수
    • 회생기업 MnA컨설팅
  • 상장폐지
    • 상장폐지 대응전략TF
    • 상장폐지 요건
    •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 코스피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기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자주하는질문
    • 문의하기
    • 언론보도
    • 법률상식
    • 성공사례
    • 회생파산 실무
    • NPL vs 회생절차
    • 나의 사건검색
    • 신용회복자가진단
    • 진로제시경영진단
소송 법무
가압류·가처분
주소복사

  

 





 


 


 


 

 

◈ 가처분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20일 내지 1개월이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 유체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 처분금지 가처분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미등기부동산 관련 가처분

​

 

□ 공사금지 등 가처분(임시지위)

- 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일조권, 환경권등 기타 권리에 기한 공사금지/중지 등 가처분

▷ 공사금지가처분

▷ 공사중지가처분

▷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

▷ 통행금지가처분

▷ 출입금지가처분

 

□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 공사방해금지(점유해제 포함)가처분

▷ 공사방해금지가처분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영업방해금지가처분

▷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중지가처분

▷ 점유사용방해금지등가처분

▷ 점유현상변경금지가처분

▷ 영업금지가처분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임시지위)

▷ 금전지급가처분

- 정액지급형(치료비등 지급가처분)

- 정기지급형(생계비등 지급가처분)

- 정액, 정기지급형

 

□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 임차권처분금지가처분

 

□ 허가권에 대한 가처분

▷ 면허양도금지가처분(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식품위생법등)

 

□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 및 그 이행청구의 금지가처분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 특허권,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 저작권

 

□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임시지위)

▷ 주식회사 이사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 민법상 법인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해임청구권보전을 위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부존재 확인을 본안으로 한 직무정지가처분

 

□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 이사 행위금지가처분

▷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 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 주주총회 결의금지가처분

▷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 임금지급가처분

▷ 지위보전가처분

▷ 전직명령 효력부인가처분

- 기업간 전직

- 전근명령

- 전보명령

▷ 단체교섭응낙가처분

▷ 단결권침해금지가처분

▷ 직장폐쇄 관련 가처분

▷ 피케팅에 대한 가처분

▷ 출하저지에 대한 가처분

▷ 생산관리에 대한 가처분

▷ 회사시설내 출입금지가처분

​

​

◈ 공탁절차의 흐름

 




 

 



 






법률사무소 윈앤윈 | 대표자: 채혜선 | (0663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서초동), 메가스터디 서초오피스빌딩 2층
TEL : 18111-428(전국대표), (02)5432-428, 010-6541-1145(긴급) | FAX : (02)6008-7116 | E-mail : hoisaeng@naver.com 

광고책임 : 변호사 채혜선 | Copyright (c) 2023 법률사무소 윈앤윈 변호사 채혜선 기업회생연구소(Josep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