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개 신청을 하는 날부터 2주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후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20일 내지 1개월이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 유체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 처분금지 가처분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미등기부동산 관련 가처분 □ 공사금지 등 가처분(임시지위) - 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일조권, 환경권등 기타 권리에 기한 공사금지/중지 등 가처분 ▷ 공사금지가처분 ▷ 공사중지가처분 ▷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 ▷ 통행금지가처분 ▷ 출입금지가처분 □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 공사방해금지(점유해제 포함)가처분 ▷ 공사방해금지가처분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영업방해금지가처분 ▷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중지가처분 ▷ 점유사용방해금지등가처분 ▷ 점유현상변경금지가처분 ▷ 영업금지가처분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임시지위) ▷ 금전지급가처분 - 정액지급형(치료비등 지급가처분) - 정기지급형(생계비등 지급가처분) - 정액, 정기지급형 □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 임차권처분금지가처분 □ 허가권에 대한 가처분 ▷ 면허양도금지가처분(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식품위생법등) □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 및 그 이행청구의 금지가처분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 특허권,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 저작권 □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임시지위) ▷ 주식회사 이사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 민법상 법인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해임청구권보전을 위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부존재 확인을 본안으로 한 직무정지가처분 □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 ▷ 이사 행위금지가처분 ▷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 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 주주총회 결의금지가처분 ▷ 주식처분금지가처분 ▷ 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노동사건에 대한 가처분 ▷ 임금지급가처분 ▷ 지위보전가처분 ▷ 전직명령 효력부인가처분 - 기업간 전직 - 전근명령 - 전보명령 ▷ 단체교섭응낙가처분 ▷ 단결권침해금지가처분 ▷ 직장폐쇄 관련 가처분 ▷ 피케팅에 대한 가처분 ▷ 출하저지에 대한 가처분 ▷ 생산관리에 대한 가처분 ▷ 회사시설내 출입금지가처분 ◈ 공탁절차의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