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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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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개요 및 맞춤형 법무서비스


민사소송법 아래에서의 사건관리 및 심리구조의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변론기일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루는 사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민사소송 분야는 일반 민사 분쟁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한 법률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담당변호사의 집중도가 분쟁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와 협업하는 변호사들은 이러한 민사소송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졌고, 각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반 법률 업무에 대하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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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종류

 

 

 

▶ 민사소송의 흐름도 

 



 

 

 

▶ 민사소송의 변호사보수표(대법원 규칙, 2008년 기준)

 


 

 

※ 주의

1.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더라도 한명의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위 계산의 기준은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준하여 계산합니다.

3. 가령 소가가 1억 5,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변호사의 보수는 최고 금 58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조건 금 58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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