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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기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

▶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면제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

​

▶ 장부의 비치·기장: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

▶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을 시작, 직전 과세기간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2),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등: 7천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 복식부기의무자

-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 복식부기의무자는 미신고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정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 소득금액 계산: 장부상 총수입금액-필요경비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1, 2 중 작은금액)

-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누진공제액 계산법

 

 

​

◎ 부가가치세

​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 세율



​ 

​

​

▶ 가산세의 종류

 

 

 

 

* 2012년 1기 과세기간까지는 15일임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 (3), (6), (13), (14) 배제

(4), (5) 적용분 (1), (6), (7) 배제

(6) 적용분 (2), (3) 배제

(2) 적용분 (3), (13), (14) 배제

(3) 적용분 (2), (13), (14) 배제

 

​

◎ 법인세

​

▶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자는?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10.6.30. 이전 합병,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10.7.1. 이후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 영리법인

​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대한염업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 신고기한(분기단위)

<2014년 법인세 신고서>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

 

법인세 세율(2013년)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12.12.31. 까지 양도한 경우

 

 

 * 201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2013년)

 

 

 

 

 

 

 

◎ 양도소득세

​

1.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

▶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12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입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점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도액 291천원)하고, 2011년 이후 양도부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

▶ 연도별·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

▶ 확정신고

- 당해연에도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 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요약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것을 적용(누진세율+10%p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12.0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0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01.0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14.01.01.부터 적용

5) 15.01.0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 10%p

​

▶ 주식(02.01.01.~)

 

 ※ 증권예탁증권(DR: Depositary Receipts)은 11.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 누진세율

 

☞ 양도소득세 가산세

양도소득세 가산세요약표(2007년 이후)

 

 

 

주1)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주2)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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