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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및 조세쟁송 관련 법률서비스


부동산·건설 관련 행정청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 행정청에 의한 행정제재 등 행정과 관련한 행정소송, 행정처분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및 청문회 준비, 행정청이 구체적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방안의 자문 및 소송 수행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관세 등 조세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자문 및 설득력 있는 법리를 마련하여 조세쟁송 업무를 수행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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